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제출일
- 2026.10.1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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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위원회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관련 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희생자 및 유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체계 적으로 대조ㆍ분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 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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