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독과점과 안보 핵심기술 유출 위험을 막으려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15 ~ 10.25
- 제출일
- 2026.10.1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방위사업체의 지배권 변경 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사전 협의 의무화. 그러나 현행 규정으로는 이 협의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약하여 안보 위험성이 있다. 개정으로 국가안보와 국방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군사기밀을 보호하려 한다.
좋아지는 점
방위사업청의 군사적 관점에서의 의사 결정 권한 강화
국방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한 국가안보 위험 감소
방위력 개선 사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절차적 명확성 향상
기업의 독과점 확대를 방지하는 시장 규제 강화
걱정되는 점
기업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적 접근 부족으로 인한 안보 미비점 노출 가능성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간의 권한 충돌 가능성
협의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 및 활용 미스매치 발생 가능성
개정으로 인한 기업 투자 위축 및 국방 산업 경쟁력 하락 가능성
제안이유 최근 대형 방산기업 간의 지분 인수 및 경영 참여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무기체계 생산의 독과점 리스크뿐만 아니라 군사작전요구성능(ROC)의 충족 여부, 국가안보 핵심기술 및 군사기밀 유지 등 군사적 관점에서의 안보 결함 가능성이 엄중하게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변경 시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을 하되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약해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의 의견이 무시된 채 산업 논리만으로 승인이 강행될 우려가 있음.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거시적인 국가안보전략을 총괄하는 국방부장관을 협의 주체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업체의 경영 지배권 변동을 승인하고자 할 때 미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나 국방정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을 할 수 없도록 법적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국가 안보의 결함을 완벽히 차단하고 국방안보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취득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방위사업청장 외에 국방부장관과도 협의하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 군사기밀 유지 및 국방정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영상 지배권 취득 승인할 수 없도록 함(안 제35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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