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예산은 국회가 직접 관리합니다 - 복잡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15 ~ 10.24
- 제출일
- 2026.10.1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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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이 법안은 법률용어를 단순화해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 하지만, 실제 적용 시 정치적 목적의 예산 조절과 연계되어 기존 권한을 우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특히, '국민의 힘'을 표방하지만 실질적 개혁보다는 상징적 조치에 가까움.
좋아지는 점
법률 용어의 단순화로 일반 국민의 법 이해 능력 향상
국회 내 어려운 용어 정비 논의 활성화
한글 사용 확대로 공공문서 접근성 개선
국제화 시대에 외래어 사용 감소로 언어 장벽 완화
걱정되는 점
용어 단순화 과정에서 원래 의미 왜곡 가능성
예산 조절 메커니즘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
외국어 사용 감소가 문화적 다양성 감소로 이어질 위험
법률 개정의 효과가 단기간에 국민에게 직접 체감하기 어려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6호 단서 및 제52조제1항제2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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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