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간소화로 국민 접근권 확대! 헌법 정신에 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15 ~ 10.24
- 제출일
- 2026.10.1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개정안은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꿔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헌법 제1조의 국민 주권 원칙에 따른 입법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해양생태계 관리 조항(제17조, 20조 등)을 중심으로 명확성을 강화하며, 법률 용어의 표준화를 추진합니다. 훈민정음 580년과 언어정책의 100주년을 기념한 상징적 조치로, 향후 법률 분쟁 감소와 국민 참여 확대가 기대됩니다.
좋아지는 점
법률 용어의 단순화로 일반 국민의 법 이해 능력 향상
복잡한 전문 용어 대체를 통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의 효율성 증대
행정 분쟁 감소 및 법 집행의 투명성 강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공정한 법 체계 구축
걱정되는 점
과도한 단순화로 규제 목적의 정밀성 손실 가능성
특정 집단의 용어 사용 습관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장애
개정 내용 적용 지연으로 인한 정책 실행 차질 가능성
단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모호성으로 인한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0조, 제27조, 제61조 및 제63조의3).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