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사업 지연→비용 상승... 경제적 손실 막을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14 ~ 10.23
- 제출일
- 2026.10.1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안은 재난 대응 등 국가정책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신속 추진을 목표로 함. 그러나 철도사업의 장기화로 공사비 상승 및 경제성 하락 문제가 지속됨. 건설공사비지수는 10년 내 50% 이상 증가해 프로젝트 경제성 훼손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국가정책 사업(재난대응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제외로 승인 절차 간소화
지역균형발전 및 초광역 철도망 구축을 위한 사업 속도 향상
국회 보고 의무화로 정책적 우선순위 반영 가능성 증가
비필수 사업의 평가 부담 완화로 자원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철도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비용 증가와 경제성 저하 가능성
예외 제외 사업의 적절한 평가 없이 추진될 경우 실패 리스크 증가
지역 불균형 심화 가능성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 부족)
전체 건설공사비지수 상승으로 모든 프로젝트 경제성 악화 가능성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ㆍ국가안보ㆍ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철도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로 인해 개통까지 약 13년에서 20년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총사업비 증가 및 경제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10년간 50퍼센트 이상 상승하였음.
이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대상 사업의 내역과 제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초광역권 철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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