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월급을 지키려면 국회가 한자어를 한글로 바꿔줘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15 ~ 10.24
- 제출일
- 2026.10.1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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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견
이 법안은 해양자원 관리 법률을 개정해 어려운 법률 용어를 한글로 전환하여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특히 외국어나 어려운 한자어 사용을 줄이고자 함. 그러나 용어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후유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좋아지는 점
법률 용어의 간소화로 국민의 법적 접근성 향상
영어 등 외래어 사용 감소로 국제화의 균형 추구
어려운 한자어 대체어로 인한 법 해석의 명확성 증진
언어의 간소화는 사회적 통합과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
걱정되는 점
용어 변경으로 인한 법적 효력 분쟁 가능성
기존 용어 사용층의 혼란 유발 가능성
외래어 감소가 국제 협력에 부정적 영향 미칠 가능성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예산 증가 및 관리 부담 증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후단 및 제34조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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