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자 자녀 있으면 가까운 곳 일 가능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15 ~ 10.25
- 제출일
- 2026.10.1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은 종교적 신념 등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들이 교정시설 합숙 없이 출퇴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특히 자녀 있는 대체복무자에게는 선택권을 확대해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 그러나 예외 적용 범위 확대는 시설 운영 부담과 악용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한다.
좋아지는 점
자녀 있는 대체복무자에게 합숙 없이 출퇴근 선택권 제공으로 가족 생활 균형 개선
현역병과의 병역 의무 기간 단축으로 사회적 부담 감소 및 생산성 향상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 친화적 복무 환경 조성
대체복무자의 사회적 참여 확대로 사회적 통합 효과 기대
걱정되는 점
예외 적용을 악용한 인력 수급 문제 및 시설 과밀화 가능성
종교적 신념 외 다른 이유로 대체역 신청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
합숙 시설 관리 비용 증가로 국가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
일부 사용자가 제도를 남용해 업무 수행 책임 회피할 위험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교정시설에서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숙복무에 예외를 두지 않고 있어 모든 대체복무요원이 일률적으로 합숙을 하여야 함.
그런데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합숙복무를 하면서도 자녀가 있는 현역병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상근예비역에 편입되어 출퇴근 복무가 가능하고,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그 밖의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외에는 모두 출퇴근 복무를 하고 있어,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자녀가 있는 현역 및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출퇴근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다른 병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출산 시대에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복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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