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제출일
- 2026.10.1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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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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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지역별 자전거 이용수 요와 교통여건 및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실태 등이 서로 다름에도 일 률적인 설치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전거 주차장이 실제 수요에 비하여 과도하게 설치되거나 부족하게 설치되는 등 주차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전거 이용수요,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자전거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전거 주차장 설 치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자전거 이용 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이루어지도 - 1 - - 2 - 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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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