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14 ~ 10.23
제출일
2026.10.12
D-4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분야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 전반에 대 한 연령 상한 연장 특례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 동안 청년정책의 수혜 기 회를 사실상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제대 이후에도 동일 한 연령 기준이 적용되어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서 조기에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헌법 제39조 제2항이 선언하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 익 처우 금지" 원칙의 취지에 반함.

이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상응하여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함 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청년정책의 실질 - 1 - - 2 - 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