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14 ~ 10.23
- 제출일
- 2026.10.1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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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분야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 전반에 대 한 연령 상한 연장 특례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 동안 청년정책의 수혜 기 회를 사실상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제대 이후에도 동일 한 연령 기준이 적용되어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서 조기에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헌법 제39조 제2항이 선언하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 익 처우 금지" 원칙의 취지에 반함.
이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상응하여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함 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청년정책의 실질 - 1 - - 2 - 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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