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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연공원을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으 로 구분하여 자연생태계와 경관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 고 있음.

그런데 현행 자연공원 체계는 산림 중심의 보전형 공원이 기본 모 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국민의 휴양ㆍ여가 수요 증대와 생태관광을 통 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적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연안ㆍ갯벌ㆍ습 지, 하천ㆍ호수 등 다양한 생태환경의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 하고 국민의 휴양ㆍ관광 기능을 조화시키는 자연공원의 새로운 유형 으로 기존 자연공원과 차별화된 새로운 유형의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신설하여 생태관광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 - 1 - - 2 - 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의 범위에 광역시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과 하천, 호 수 등 수생ㆍ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 ㆍ휴양 증진을 위하여 제36조의10에 따라 지정된 공원국립휴양공원 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국립휴양공원 지정은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준용하고 시ㆍ도지사 가 직접 국립휴양공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10 신설).

다.

국립휴양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ㆍ휴양 증진을 위 하여 필요한 국가의 업무를 정함(안 제36조의14 신설).

라.

국립휴양공원에 용도지구(휴양지구, 생태지구)를 새롭게 신설하여 용도지구별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 의15 신설).

마.

국립휴양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비용,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 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립휴양공원 내 에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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