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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정보주체가 실 제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을 통 해야 함.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의 배상자력 부족, 손해배상청구소송 의 장기화, 피해자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 여 현행법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적인 피해구제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개인정보 유출은 다수에게 소액 또는 비재산적 피해가 발생하 는 특성이 있어, 개별 피해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분쟁조정이나 소 송을 제기하기 어려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으로 인하 여 거액의 과징금을 국가에 납부하게 될 수 있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 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아무런 금전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 1 - - 2 - 설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유출등으로 손해를 입었으나 개인정보처 리자로부터 그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정보주체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6부 터 제39조의22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18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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