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세제 30% 상향, 소규모 지원 확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13 ~ 10.22
- 제출일
- 2026.10.1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맥주 주세 30% 상향 및 일몰 연장으로 경쟁품(하이볼)과 혜택 일치시켜 공정성 개선. 소규모 영업장 경영 부담 완화 목적. 그러나 연장 기간 중 정부 예산 부족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맥주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
하이볼과의 공정한 세제 혜택 조정으로 시장 공정성 개선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 완화 및 재건 지원
장기적 맥주 소비 촉진 가능성 있음
걱정되는 점
추가적인 세제 혜택으로 정부 재정 부족 가능성
연장 기간 중 맥주 판매 회복 없을 경우 업체 파산 위험
하이볼 시장 위축 가능성 및 산업 연쇄 영향
세제 변경 시 관련 산업의 예측 불가능성 증가
현행법은 생맥주 주세의 20%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펜데믹 이후 소비문화 변화 등으로 생맥주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생맥주를 주요 판매 장소인 호프ㆍ간이주점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생맥주와 소비 장소, 음용 목적, 소비층 측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하이볼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를 30% 경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됨 이에 생맥주의 주세 감면을 30%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여 경쟁 품목과 조세 혜택 및 일몰기간을 일치시키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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