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 기금을 설치해 돈을 주는 법을 개정하는데, 이 법안은 다른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음. 기금 운영 과정에서 자금 세탁이나 정보 유출 경로 제공 가능성 등 새 위험도 있음.
좋아지는 점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데이터 보안 의식 향상으로 사전 예방 효과 기대
기업의 책임성 강화로 시장 신뢰 구축 가능성
법적 보호 근거 마련로 법적 분쟁 해결 용이성 증가
걱정되는 점
기금 운영 과정에서 예산 초과 또는 관리 부실로 운영 투명성 저하 가능성
의존 법안 미통과 시 법안 효력 상실 및 개정 필요성 증가
자금 세탁 등 불법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
피해자 보상 규모 설정이 어렵고, 실제 피해 규모보다 적을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구제수단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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