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수익 감소? 지방재정 확충으로 기업 지원 강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7 ~ 10.16
- 제출일
- 2026.10.0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지방법인세 신설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기반 확충 및 기업 인프라 지원 강화. 그러나 기업의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과 재정 불균형 리스크 존재.
좋아지는 점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광역 인프라 투자 활성화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기업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원스톱 과세 시스템 구축
지방자치 권한 강화로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지원
걱정되는 점
기업의 수익 감소로 지역 경제 위축 가능성
지방재정 과잉으로 국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원스톱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의 기술적 오류 발생 가능성
지방자치 권한 확대에 따른 정책 실행 지연 가능성
광역자치단체는 도로ㆍ철도ㆍ산업단지 등 법인의 생산 및 경영활동 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기업 인프라 조성,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막대한 규모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음.
기업의 성장과 경제적 성과는 이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크게 기반하고 있으나, 현행 조세 체계는 법인이 창출한 경제적 성과에 대한 과세권이 국세인 법 인세에 편중되어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기업 지원 투자가 세원 확충으로 이어지고, - 1 - - 2 - 확보된 재원을 다시 지역 경제와 기업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재정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지방세 세목인 ‘지방법인세’를 신설하여 국세 법인세 산출 세액(납부세액 기준)의 1천분의 50을 지방법인세로 하되, 납세자인 법 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 정하고, 국세 법인세와 통합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세의 예를 따르도록 하는 등 원스톱 과세 절차를 마련함으 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과 함께, 납세자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장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1707호) 및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217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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