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7 ~ 10.16
제출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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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법인세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해 국세와 지방세를 분리, 지역 재정 권한 강화. 그러나 기업 규모별 세금 부담 변화와 법적 복잡성 증가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기업 규모별로 세금 부담을 차등화해 중소기업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향상으로 지역맞춤형 정책 가능성 확대

국세 편중 문제 완화로 경제 불평등 완화 기여

세제 간 상호 보완으로 세무 관리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기업 규모별 세금 부담 변화로 중소기업 피해 가능성

법 시행 후 초기 혼란으로 행정 효율성 저하

지역 간 재정 격차 확대 가능성

세제 변경으로 인한 불복 사례 증가로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국세 편중의 세원 구조를 개선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 충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일 부를 광역지방세목인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법인세 공동세원화’를 추진함에 따라, 관련 제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 ⋅ 이에 지방세 보통세 세목 및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 ⋅ 별자치도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 법인세와의 징수 연 계성을 고려하여 지방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국세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일치시키며, 조세 불복 절차가 국세의 예에 따르 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적용 제외 세목에 지방 법인세를 추가하는 등 제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 1 - - 2 - 제7조제2항, 제8조, 제34조제1항 및 제93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1707호)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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