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권 분산으로 청년 농가 접근성 낮추고, 농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8 ~ 10.17
- 제출일
- 2026.10.0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안은 농지의 집적과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함.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친환경 공동농터를 지원하지만, 법인 설립 요건이 엄격해 작은 농가에 부담이 될 수 있음.
좋아지는 점
청년 농업인의 농지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농업 분야 청년 인력 유치 촉진
농지 집적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농업 비용 절감 가능성
친환경 공동 농업 단지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체계 구축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농업 분야의 혁신적 모델 제시
걱정되는 점
법인 설립 요건이 엄격해 소규모 농가의 참여 제한 가능성
지정된 법인의 관리 부실로 인해 농지 활용 효율성 하락 가능성
청년 농업인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미흡할 경우 농업 인구 감소 가속화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환경적 이점 감소
제안이유 농촌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로 농지의 유휴화와 분산소유가 심화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경영체의 농지 확보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현행 농지은행 제도는 농지의 매입ㆍ임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 농지의 집적ㆍ집약화 및 농업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따라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운영하여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한 후 전업농, 청년농 및 농업법인 등에 재분배함으로써 농지 이용의 효율성과 규모화를 촉진한 바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 농업관련 비영리법인 등이 참여하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집적ㆍ집약화를 촉진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을 제고하며, 친환경농업단지와 같은 공동영농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시ㆍ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제도를 신설함(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0까지).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다.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의 사업범위를 규정함(안 제40조의4).
라.
취득 농지의 우선 공급대상을 규정함(안 제40조의5).
마.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40조의6).
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8).
사.
평가 및 지정취소 제도를 규정함(안 제40조의9 및 제40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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