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이 더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인생을 더 믿을 수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2 ~ 10.16
- 제출일
- 2026.10.0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안은 교정시설의 노후화와 과밀 수용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 확충과 주변 지역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설 건설이 지역 주민 반발로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 규정을 마련해 갈등을 완화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좋아지는 점
과밀 수용 문제 해결로 수감자 인권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변 지역 지원 프로그램 도입
이전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장기적인 교정 시설 확장성을 보장하는 정책적 기반 구축
걱정되는 점
지역 주민 반발로 인한 사업 지연 가능성
과밀 수용 문제 해결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효과 제한적
지원 프로그램 실행 시 예산 초과 가능성
구 시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
제안이유 교정시설의 노후화와 수용인원의 증가 등에 따라 과밀수용을 해소 하고 수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대한 필 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2016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보충의견을 통하 여 수용자 1인당 적어도 2.
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있 음을 제시한 바 있음.
그런데, 교정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나 기존 시 설의 이전 등이 불가피함에도, 교정시설이 일반적으로 기피시설로 인 식되고 있어 신축ㆍ이전 과정에서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고 사업을 원활 - 1 - - 2 - 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이 설치되는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적절 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재 교정시설의 설치, 이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교정시설 조성과 관련된 절차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체계 를 마련하여 교정시설 조성과 관련한 갈등을 완화하고, 교정시설의 원 활한 확충을 통해 수용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정시설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교정시설 조성부지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복리증진을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정시설, 조성사업, 조성부지, 조성주변지역 등 이 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조성사업 및 지업사업에 관하여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 용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조성후보지 선정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바.
교정시설 조성사업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사.
조성부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조성부지 선정의 절차를 규정 함(안 제7조 및 제8조).
아.
조성사업의 방식 및 조성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의 면제에 관하 여 규정함(안 9조 및 제10조).
자.
조성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시행승인, 시행승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지원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의 감경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차.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조성주변지역 지원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카.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 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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