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셜 미디어 맞춤 추천을 막아 청소년 안전 지키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6 ~ 10.15
제출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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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 연령 확인 의무화 및 맞춤 추천 제한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 그러나 사용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천 제한 금지로 정보보호와 자유의 균형 문제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소셜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대규모 플랫폼 제공자의 연령 확인 의무 강화로 청소년 대상 부적절한 콘텐츠 접근 차단.

개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 추천 제한으로 사용자의 자율성 존중 가능성 증가.

과태료 부과를 통한 법 준수 의무 강화로 플랫폼 책임성 향상.

걱정되는 점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미 고려로 인해 추천 시스템의 부작용 확대 가능성.

플랫폼의 데이터 수집 범위 확대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법 시행 초기 플랫폼 적응 과정에서의 기술적 한계 및 사용자 불만 가능성.

법의 적용 사각지대 및 해석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습권 침해, 우울ㆍ불안, 사이버폭력 및 유해정보 노출 등 과도한 이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아동ㆍ청소년은 자기통제력과 위험판단 능력이 발달하는 단계에 있음에도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개인의 이용기록과 관심사를 분석한 정보추천시스템을 통해 콘텐츠 이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청소년 계정에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 계정에는 이용행태 등을 분석한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및 제3호의5, 제42조의4, 제42조의5, 제76조제4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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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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