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예산 투명성 확보로 정치적 갈등 완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7 ~ 10.16
- 제출일
- 2026.10.0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대학 예적판 공개 의무화로 정보공개법과의 연계성 강화. 기존 법률 개정으로 규정과 실제 행정의 괴리 해결 시도. 사립대학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등 구체적 적용 범위 확대.
좋아지는 점
대학 재정 정보의 투명성 향상으로 사회적 신뢰 증가
사립대학의 재정 운영내역 공개로 학부모의 합리적 선택 지원
정보공개법과의 연계로 데이터 관리 체계 효율화
교육 예산 배분의 책임성 강화로 정책 수립의 효율성 증대
걱정되는 점
정확한 데이터 제공 없이 정보 공개로 인한 피해 가능성
기관 간 정보 경쟁 심화로 자원 낭비 가능성
법 개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정보 공개 범위 확대로 개인 정보 침해 우려
현행법은 고등교육기관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대학의 예산 및 결산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 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대학의 예ㆍ결산 공개를 규정하여야 할 교육부령은 부재한 상태이고, 실제 예ㆍ결산과 관련하여 국립대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 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모든 고등교육기관 의 예ㆍ결산 정보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년 공개되고 있어 법률과 실제 행정운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상 예ㆍ결산 공개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특례법」 등 회계 공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1 - - 2 -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규정과 실제 행정운영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 는 것임(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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