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2028년까지 연장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2 ~ 10.11
- 제출일
- 2026.10.0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조세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업·임업·어업 분야 지원 및 도서지역 주민 지원 강화. 그러나 연장 기간 동안 관련 산업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 및 재정 부담 증가 리스크 존재
좋아지는 점
농업·임업 분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안정성 향상
도서지역 주민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 편의성 증대
근로자·학생의 복지 증진 및 교통 인프라 공공성 유지 지원
관련 산업의 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확대
걱정되는 점
장기적 재정 부담 증가로 정부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
특정 산업 분야의 과도한 의존으로 시장 경쟁력 약화 가능성
연장 기간 동안 정책 효과 유지 여부에 따른 정책적 리스크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부 분야 일자리 감소 가능성
현행법은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용 석유류, 구내식당ㆍ학교급식 등의 음식용역,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농업ㆍ임업용 목재펠릿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또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지역 주민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ㆍ학생의 복지와 연안교통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세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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