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급여에서 또 세금을 빼갑니다: 대기업 연구인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2 ~ 10.11
- 제출일
- 2026.10.0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첨단 산업 연구인력 채용 촉진을 위한 세제 개정.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및 석사/박사 인건비 제외. 2004-2011년의 과거 제도 부활 검토 가능성 암시.
좋아지는 점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촉진하여 혁신적 기술 개발 가속화
석박사급 연구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확대로 인재 유치 촉진
기업의 핵심 인재 해외 유출 방지에 기여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연구개발 투자 격차 완화 가능성
걱정되는 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 가능성 (세제 혜택 혜택 대상 제한적 확대)
특정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집중으로 시장 경쟁력 왜곡 가능성
과거 제도 부활 시 예측 불가능한 시장 혼란 발생 가능성
세제 혜택 적용 과정에서의 계산 오류로 인한 회계 문제 발생 가능성
반도체ㆍ인공지능ㆍ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기술 주도권은 석ㆍ박사급 연구인력의 확보와 국내 정착에 좌우되나, 우리나라의 고급 과학기술인력 공급 기반은 주요국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며 국가 간 인재 확보 경쟁은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도 대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액 전부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은 다른 공제만으로 이미 최저한세 하한에 도달하여,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세액공제를 당기에 실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그 결과 고급 연구인력의 채용 확대와 처우 개선에 대한 세제상 유인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
한편,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대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가 운영된 바 있음(법률 제7003호로 도입, 법률 제11133호로 폐지).
이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ㆍ박사급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하여 대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채용에 실질적 유인을 부여하고 핵심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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