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당신의 배달은 더 빨라지고, 물류 노동자는 더 안전해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6 ~ 10.15
제출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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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도심 부지 부족으로 외곽으로 퍼지는 물류 시설을 국가와 지방이 협력해 도심 내에 설치하고, 공공자산을 활용해 공급을 확충하며 물류 노동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음. 그러나 규제와 복합 개발의 복잡성으로 효과적 실행이 어려울 수 있음.

좋아지는 점

도심 내 유휴 부지 활용으로 물류 시설 공급 확대

택배 기사 이동 거리 감소로 노동 강도 완화

공공 자산(버스 차고지 등)을 활용한 시설 설치 촉진

산업단지와의 협력으로 물류 시설의 대규모 조성 가능성

걱정되는 점

규제 복잡성으로 계획 실행 지연 가능성

유휴 부지 활용 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예측 어려움

복합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 관리 필요

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 없이는 시설 확충 속도 떨어질 수 있음

법안 설명 · 원문

온라인 소비의 증가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도심 부지의 높은 지가, 각종 입지 규제 등으로 인하여 생활 물류시설의 신규 공급이 정체되고 외곽화가 지속되는 한편, 택배기사 와 간선차량기사 등 물류 노동자들의 이동거리가 증가하면서 노동강 도가 높아지는 등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최근 대통령께서도 수도권 내 높은 임대료와 부지 부족으로 물류창 고가 외곽으로 밀려난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하 여 수도권 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신 바 있 으나, 이 또한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 용지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임.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방법이 생활물류 수요가 늘어나는 개발사 - 1 - - 2 - 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내용이 지역물류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 어 있는지 검토하거나 국가와 지자체 상호 간의 협조 요청 등에 그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영 버스 차고지, 공영 주차장, 유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가 소유한 공공용지의 공간재구조화 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의 유 발을 고려한 복합화, 입체개발을 추진하고, 여기에 생활물류시설 우선 설치 및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우선 입주 등 민ㆍ관 협력을 통한 생활물류시설의 확보를 촉진하고자 함.

이를 통해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지역이 직접 생활물류 시설을 공급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택배기사와 간선 차량기사 등 물류 노동자들의 이동거리를 감소시켜 노동강도를 완화 는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자 함(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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