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멘트 공장들, 당신의 공기 질을 평가하세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6 ~ 10.15
제출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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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2014년 이전 설치된 시멘트 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환경 형평성 개선 및 대기 질 향상을 목표로 함. 그러나 시설 개선 비용 부담은 기업 부담으로 위험 요소 존재.

좋아지는 점

환경 규제의 형평성 개선으로 산업 간 공정한 경쟁 촉진

장기적 대기 질 개선으로 공중 보건 향상

시설 개선을 통해 기업의 환경 책임 강화 및 이미지 개선 기회 제공

단계적 강화로 산업 적응 기간 단축 가능성

걱정되는 점

시멘트 산업의 비용 부담 증가로 생산성 저하 가능성

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 부담으로 중소기업 어려움 증가

단계적 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로 인한 대기 오염 일시 악화 가능성

개선 명령 위반 시 기업의 법적 리스크 증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령에 따른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70ppm을, 2007년 2월 1일 이 후에 설치된 시설은 200ppm을,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에 는 80ppm을 적용하고 있어 동일 업종 간 환경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 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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