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세포 공급 루트 확대로 재생의료 혁신 가속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6 ~ 10.15
- 제출일
- 2026.10.0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세포치료 기관 간 세포 제공 허용으로 세포치료 연구 및 치료 활성화. 제대혈 은행 등을 통한 세포 공급 경로 확대. 세포처리 시설 허가 기준 완화로 다양한 치료 옵션 확대. 안전성 관리 강화 병행.
좋아지는 점
다양한 세포 공급원 활용으로 치료 옵션 확대 (의약품 개발 가속화)
세포처리 시설 간 협력 촉진으로 연구 효율성 증대
제대혈 은행 등 새로운 세포 공급 경로 활용 가능성 확대
세포 치료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환경 개선
걱정되는 점
세포 공급 과정의 안전성 및 품질 관리 미흡 가능성
세포 이식의 윤리적 논란 및 법적 책임 불명확성
과도한 규제 완화로 안전성이 저하될 리스크
세포 치료 비용 상승으로 환자 접근성 저하 가능성
현재는 세포처리시설에서 인체세포등을 채취, 처리하여 첨단재생의 료 임상연구와 치료에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세포처리시설에서 채취하지 않고 제대혈은행 등 타 기관에서 구축한 세포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체세포도 임상연구ㆍ치료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타 기관으로부터 인체세포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를 마련하여 인체세포등 수급 경로 확대하고 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 을 완화하여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ㆍ치료를 활성화하고자 함 (안 제15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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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