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수사권 분산으로 권력 남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2 ~ 10.11
- 제출일
- 2026.10.0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 권한 집중으로 인한 권력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법안. 그러나 현재 법안은 고위직 경찰공무원만 대상으로 해 실질적 수사 현장 적용 한계 존재. 수사범죄 이첩 요청 시 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 제어 메커니즘 도입. 그러나 정책적 효과와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실제 적용 시 다양한 논란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중위권 경찰의 수사 권한 강화로 주요 범죄 조사 효율성 향상
검찰의 수사 권한 분산으로 정치적 압력 감소 가능성
수사범죄 이첩 과정의 투명성 증대 및 공정한 조사 환경 조성
수사범죄수사 심의위원회를 통한 비공개 수사 정보 관리 개선
걱정되는 점
기존 검찰 권력 감소로 정치적 영향력 약화로 인한 법적 모호성 증가
수사처의 독립성 보장 부재로 권한 남용 가능성
예외 조항이 존재해 법적 모호성으로 인한 법적 효력 의문시
심의위원회 구성 시 비공무원 우선 위촉으로 정치적 편향 가능성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수사에 관한 권한 이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집중됨에 따라 수사 권력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적 통제 메커니 즘의 구축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는 경무 관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제 수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사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경찰공무원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재직 중 수사에 관하여 범한 범죄(이하 “수사범죄”라 함)에 대해 수사처의 수사의 관할에 포함 시키되, 수사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이첩 요청 시에는 수사범죄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균 - 1 - - 2 - 형을 도모하고 공정한 수사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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