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의료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 완화로 불법 병원 설립 막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6 ~ 10.15
제출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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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 범위를 확대하여 사무장병원 진입을 방지하려는 법안. 그러나 위원 자격의 보완만으로는 불법 개설의 모든 경로를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좋아지는 점

의료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의 참여로 심의의 전문성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 참여로 불법 기관 감시 능력 향상

자료 제출 및 의견 청취 절차 도입으로 심의의 투명성 증대

의료기관 설립 허가 과정의 법적 기반 강화로 사후 관리 개선

걱정되는 점

위원 자격 확대로 정치적 간섭 가능성 증가

자료 제출 요구 시 병원 운영 방해 가능성

의견 청취 과정에서의 의견 충돌 및 지연 가능성

위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심의 오류 발생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상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 급 의료기관의 개설 및 변경 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법정 기구임.

해당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도용해 설립하는 불법 개설 기관 (이하 “사무장병원”이라 한다)의 진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 형태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위원 자격이 의료인 및 의 료단체의 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불법개설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개설 허가 심의 시 실질적인 불법 개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계 기관 자료 제출 요구나 관련자 의견 청취 등 조사ㆍ확인 절차가 제도적으로 미비하여 현행 심의 체계로는 사무장병원의 잠재적 진입 - 1 - - 2 - 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위원 자격요건의 범위에 보건의료 행정을 담당하는 시ㆍ도소 속 공무원과 불법개설 조사 및 단속 업무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전문인력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와 함께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의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규정하여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결국, 위원 자격의 객관성ㆍ전문성 보완 및 불법개설 심의 절차 신 설을 통한 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진입을 방지 함으로써 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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