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보다 저렴한 다른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사용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6 ~ 10.15
- 제출일
- 2026.10.0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신용카드 가맹점이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더 저렴한 수수료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여 카드 사용자의 불리한 대우를 방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다른 결제 수단의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선택지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카드 사용자 외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유연한 수수료 적용이 가능해져 경제적 부담 완화
가맹점의 비용 부담 완화로 운영 효율성 향상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금융 서비스 접근성 향상
국제 표준과의 연계성 강화로 해외 거래 편의성 증대
걱정되는 점
가맹점의 수수료 체계 복잡화로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
특정 결제 수단에 대한 의존성 증가로 시장 불안정성 확대
소비자의 혜택 기대치 상승으로 인한 불만 증가 가능성
법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현행 제19조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 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카드 이용자를 보호하고 신용카 드의 원활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음.
그러나 최근 직불카드, 선불카드, 계좌이체 등 신용카드에 비해 가 맹점이 부담하는 결제비용이 낮은 다양한 결제수단이 이용되고 있음 에도,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가맹점이 이러한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자에 게 할인, 포인트 적립, 쿠폰 제공 등의 경제적 이익을 달리할 경우 신 용카드회원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음.
이에 따라 가맹점이 결제수단 간 비용 및 혜택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용 절감분을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 1 - - 2 -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 EU 등 주요 외국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외의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 가격 인하나 인센티브 제공을 허용하고 있 음.
이에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보다 결제비용이 적게 드는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자에게 결제비용의 차액 범위에서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 우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금지라는 현행 제 도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결제수단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가맹 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며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후생 증진에 기 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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