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데이터는 돈이 된다 - 플랫폼과 입점 업체 정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6 ~ 10.15
- 제출일
- 2026.10.0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플랫폼이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입점 업체는 정보 접근이 어려워 마케팅 등 영업 활동에 제한이 있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 개정
좋아지는 점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정보 공유 범위 확대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소비자 개인정보 요청 시 동의를 통해 안전하게 정보 제공 가능
분쟁 해결 시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한 거래 기록 보존 강화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으로 해외 거래 업체의 책임 소재 명확화
걱정되는 점
개인정보 보호 법률과의 충돌로 법적 분쟁 가능성 증가
과태료 부과 기준 모호로 기업의 법적 리스크 증가
정보 공유 과정에서의 데이터 보안 취약성 증가
입점 업체의 운영 부담 증가로 시장 진입 장벽 상승 가능성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이 소비자의 거래 요청을 입점 업체에 전달하여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은 고객 데이터를 수집ㆍ활용 하는 반면, 실질적 거래 주체인 입점업체는 고객에 대한 정보에 접근 하기 어려워 독자적인 고객 관리나 마케팅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는 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있 음.
이에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서비스 개선, 분쟁의 해결 등 을 위하여 거래기록 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통신판 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 1 - - 2 - 하고 소비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플 랫폼과 입점업체 간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 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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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