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도 학교폭력으로 포함... 학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7 ~ 10.16
제출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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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성희롱·성폭력을 학교폭력 범위에 추가해 명확성을 높이고, 다른 법과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항 삭제. 그러나 성폭력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학교와 교육당국 간 법 적용 혼란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

좋아지는 점

학교 내 성적 폭력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해 학생 보호 강화

다른 법률과의 중복 규정 삭제로 법적 혼란 완화 및 적용 효율성 향상

성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 명확화로 예방 효과 기대

학교폭력 신고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대응 가능성 증가

걱정되는 점

성범죄 범위 확대로 개인 정보 침해 우려

법 적용 기준 변화로 기존 피해자 재조사 필요성 증가

교육당국과 학교 간 책임 소재 불분명 가능성

법 개정으로 인한 기존 규정의 효력 소멸로 법적 예측성 하락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제2조 제1호)하고 있음.

그러 나 학교 현장에서 성적인 농담, 평가, 소문의 유포 등 성적 언동이 빈 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학생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함에 도 현행법은 성폭력만을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 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한편, 현행법은 성폭력에 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제5조 제2항), 학교 폭력 사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폭력의 범위와 관련하여 학교와 교 육지원청 등에서 법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1 - - 2 - 이에 학교폭력의 유형으로서의 성희롱을 명시하여 학교폭력의 범위 를 명확히 하고, 성폭력도 다른 학교폭력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이 법 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오해가 없도록 타법과의 관계에서의 적 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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