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7 ~ 2025.12.01 D+5
제출일 2025.11.14

법안 설명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이자 대중교통 보완수단으로서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으나, 주차ㆍ방치, 보행자 사고,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등으로 인한 갈등과 안전 우려 역시 빠르게 누적되고 있음.

현행 제도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규율이 도로교통법, 자전거 관련 법령, 개별 조례 등에 분산되어 있고, 대여사업 역시 별도 등록이나 허가 없이 난립하는 구조여서,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기준과 규제가 적용되고, 이용자와 주민 입장에서는 같은 서비스에 대해 지역마다 전혀 다른 규칙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임.

이로 인해 무단 방치, 주차 공간 잠식, 보행로 점유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책임 주체와 관리 수단이 명확하지 않아 시민 불편과 안전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중장기 이용 활성화 및 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도시ㆍ군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공공주택지구계획 등 각종 교통ㆍ도시계획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시설 확충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을 제도권 교통체계 안으로 편입하고자 하려는 것임.

그리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전국 단위의 통합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ㆍ보행자ㆍ대여사업자ㆍ지방자치단체 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과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및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ㆍ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폭 이상의 보도 가장자리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의 안전한 통행에 위험 또는 곤란을 유발하지 않는 구역을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안전을 위하여 이동ㆍ보관ㆍ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조한 자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함(안 제13조 등).

자.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방법ㆍ준수사항ㆍ관리방법 등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요건, 결격사유,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관리위탁, 양도ㆍ양수, 상속, 휴업ㆍ폐업, 대여사업의 약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카.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때 이를 이용하도록 함(안 제25조).

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업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파.

국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하.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ㆍ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대여사업자 등이 보유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을 개선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 보행자, 대여사업자 등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며, 전국 단위의 통합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을 제도권 교통체계 안으로 편입하려고 한다.

장점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전국 단위의 통합 기준을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중장기 이용 활성화 및 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폭 이상의 보도 가장자리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의 안전한 통행에 위험 또는 곤란을 유발하지 않는 구역을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때 이를 이용하도록 함

우려되는 점

  •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 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안전을 위하여 이동ㆍ보관ㆍ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ㆍ공표하도록 함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폭 이상의 보도 가장자리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의 안전한 통행에 위험 또는 곤란을 유발하지 않는 구역을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대여사업자 등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며, 전국 단위의 통합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을 제도권 교통체계 안으로 편입하려고 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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