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당신의 동물 사료, 안전을 위해 검사받아야 합니다!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8 ~ 10.17
제출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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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동물 유래 사료 원료에 대한 병원체 검사 의무화, 위반 시 처벌 강화를 통해 가축 질병을 예방하려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주요 질병 전파 경로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인프라 확충과 비용 부담 문제가 남습니다.

좋아지는 점

가축 질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 검사 시스템 구축

동물 유래 사료의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 신뢰 확보

질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경제적 손실 감소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방역 체계 구축 가능성

걱정되는 점

검사 비용 증가로 소규모 농장 부담 증가

검사 인프라 부족으로 검사 지연 가능성

법 시행 초기 혼란으로 질병 관리 효율성 하락

특정 질병에 대한 검사 의무 적용으로 사료 산업 부담 증가

법안 설명 · 원문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물유래 사료원료가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병원체에 오염된 사료의 제조ㆍ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물유래 사료원료에 대한 사전 병원체 검사 의무, 검사결과에 따른 격리ㆍ회수 및 폐기 절차, 이력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동물유래 사료원료의 제조ㆍ수입 단계에서 병원체 검사를 의무화하고, 병원체 검출 시 즉시 격리ㆍ회수ㆍ폐기하도록 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수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안겨다 줄 수 있는 ASF발생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반면 유럽, 중국을 비롯한 ASF발병국들이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돼지혈장이나 남은 음식물 사료에 대한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따라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신체 성분으로 만든 것과 남은 음식물의 사료 이용을 금지하고, 국내외에서 질병 전파 사실이 입증된 사료의 특정 성분과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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