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소 요금, 앱이나 앱스토어에서 확인하세요? 이젠 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6 ~ 10.15
- 제출일
- 2026.10.0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전기차 충전료 표시 의무화 강화. 주택 내 충전시설은 예외 적용. 소비자 불편 완화 목표 but 초기 설치 비용 부담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소비자가 충전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투명한 거래 촉진
공동주택 등에서도 유연한 표시 방법 적용으로 접근성 향상
제3자 입장에서 법적 안전성 확보로 산업 신뢰성 향상
과태료 부과 기준 명확화로 법 준수 독려 효과 기대
걱정되는 점
특정 지역이나 시설 유형에서 표시 방법 적용 차이로 혼란 가능성
초기 설치 비용 부담으로 소규모 충전 사업자 어려움
법 시행 전 기존 사업자의 적응 기간 부족으로 일시적 혼란 가능성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 확대 시 관련 업계 반발 가능성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하여금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표시판 설치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 게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자는 충전요금을 즉시 확인하기 어렵고, 별도 애플리 케이션 설치나 회원가입을 거쳐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소비자가 충전요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되 공동주택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이 용자가 특정되는 장소에는 표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 비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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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