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중증장애인 연금 확대? 당신의 예산은 더 줄어들겠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6 ~ 10.15
제출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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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중증장애인의 연금 대상 확대를 목표로 하지만, 기존 3급 장애인의 수급 제외 문제 해결과 함께 새로운 심사 기준 도입으로 혼란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중증장애인의 연금 수급 범위 확대를 통해 사회적 지원 체계 개선

기존 제도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안전망 강화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기준 적용으로 현재 수혜자에 대한 불필요한 갈등 완화 가능성

심사 기준 명확화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감소 예상

걱정되는 점

기존 3급 장애인 중 일부가 새로운 기준에서 제외되어 사회적 손실 발생 가능성

새로운 심사 기준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착오 또는 지연 문제

정책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대립 가능성

6개월 시행 유예 기간 동안의 혼란으로 인한 정책 효과 저하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되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으로 위임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제가 폐지 되기 이전의 1급ㆍ2급 장애를 가진 자와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은 현행법령상 장애의 정 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만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소득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으로서 장애 정도가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사 결 - 1 - - 2 - 과 중증인 사람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함으로 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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