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민간 투자로 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2 ~ 10.11
- 제출일
- 2026.10.0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안은 민간 투자를 통해 노후화된 사회기반시설을 갱건하거나 업그레이드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투자 모델을 도입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과 운영권 부여 등 복잡한 절차가 예상됩니다. 특히, 기존 투자자에 대한 보상과 신규 투자자 유치 문제가 남습니다.
좋아지는 점
민간 투자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설의 수명 연장 및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민간 부문의 혁신적 투자 유치로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점
민간 투자자의 관리 운영권 충돌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기존 투자자의 손실 보상 문제로 인한 사회적 잡음
시설개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 위험
정책 변경으로 인한 투자 계획 변경 요구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가능성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속도로, 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기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런데 민간투자제도가 1994년 도입된 이후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이 증가하고 내구연한 경과로 증설ㆍ개량 등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전제로 추진되어 건설 이후 증설ㆍ개량ㆍ단순 운영에 대한 별도의 민간투자방식이 없는데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이에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재정 부담의 완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증설ㆍ개량ㆍ단순 운영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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