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학교 보조 인력 지원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7 ~ 10.16
제출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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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보조인력 비용 국가/지방 지원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 그러나 비용 부담 주체의 명확성 부족 문제 존재

좋아지는 점

지역 간 보조인력 공급 격차 완화로 취약 계층 지원 강화

학교 내 안전 관리 체계 강화로 학생 사고 감소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 유지하며 맞춤형 지원 가능

특수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 가능한 인프라 확충

걱정되는 점

비용 지원 범위 모호해 불법적 예산 사용 가능성

지방 재정 악화 시 보조인력 부족으로 학생 위험 증가

보조인력 관리 체계 부재로 효율성 저하 가능성

특정 지역에 집중된 지원으로 지역 간 불평등 심화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시ㆍ도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와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이들 학생이 안 정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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