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광주 지역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인정하라! 역사적 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2 ~ 10.11
제출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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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5·18민주화운동 정의에 광주 지역을 추가하여 역사적 진실 규명을 목표로 함. 다른 과거사 법안과 비교 시 광주 관련 규정이 강화되며, 일부 기존 정의 기준과 충돌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광주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 역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 강화

기존 역사 정의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해 역사적 논쟁 해결의 기반 마련

5·18 민주화 운동의 지역적 범위 확장으로 관광 산업 활성화 가능성

광주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영향력 증가 가능성

걱정되는 점

기존 역사 정의를 모르는 세대에 대한 역사 교육 불균형 가능성

광주 지역 이외 지역의 역사적 중요성과의 비교 논란 가능성

특정 정치 세력이 역사 해석을 왜곡하는 기회 제공 가능성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정치적 갈등 심화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장소적 요건에 대해 서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함.

반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과거사에 대한 보상 또는 명예회복 관련 법률에서는 일반적 으로 해당 사건의 정의에 장소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5ㆍ18민주 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의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제정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5ㆍ18민 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장소적 요건으로 포함하고 있음.

- 1 - - 2 - 이에, 현행법상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장소적 요건으로 “광주 관련 지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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