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및 유족 등록 절차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명단 공고 주기를 매년으로 변경하며, 과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좋아지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공정한 등록 기준 적용
명단 공고를 통해 사회적 인정과 경력 인정 기회 확대
단체 설립 요건 완화로 사회적 기여 증진 가능성
과거 배제된 사례 재평가 및 재등록 기회 제공
걱정되는 점
심의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 위험 발생 가능성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력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 가능성
명단 공고 주기의 정기성 미결로 정보 접근성 제한 가능성
과거 적용 기준과의 차이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등록 결과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등 록을 신청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으로 등록ㆍ결정된 사람의 명단을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 고 있지 않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5ㆍ 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명단을 매년 공고하도록 하는 한 편,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을 거쳐야 하는 사유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제10조의2 - 1 - - 2 - 및 제9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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