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당신의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실종성인을 찾는 것은 시

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7 ~ 10.21
제출일
2026.10.02
D-2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이 법안은 실종성인을 찾고 보호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 과거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현재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 보호와 법적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좋아지는 점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 상황에 효과적입니다.

위험등급에 따른 차등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다양한 법적 장치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걱정되는 점

개인 정보 침해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 허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 협력의 복잡성으로 효율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각 단계의 관리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매년 7만 건 내외의 성인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는 실종아 동등의 신고 건수를 크게 웃도는 규모임.

그럼에도 현행 「실종아동등 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 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밖의 실종성인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이라는 경 찰청 예규에 따라 ‘가출인’으로 분류ㆍ처리되고 있는 실정임.

범죄 혐의가 특정되지 아니한 성인 실종사건에서는 개인위치정보 조회, 영상정보 확보, 카드ㆍ교통 이용내역 확인 등 소재 확인에 필수 적인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혐의를 확 인할 수 없고,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는’ 구 조적 딜레마가 반복되고 있음.

그 결과 실종성인 중 사망한 상태로 발 견되는 비율은 실종아동등에 비하여 현저히 높고, 미해제 사건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1 - - 2 - 나아가 최근 일선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실종사건의 처리가 담당자 개인 의 경험ㆍ업무량ㆍ판단에 좌우되고 있으며 이를 교정할 조직적 통제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 확인됐음.

이에 표준화된 위험도 평가 도구와 위험등급별 의무조치, 종결에 대한 다단계 통제 체계가 법률 수준에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국의 입법례 또한 연령이나 신분이 아니라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을 기준으로 국가 개입의 수준을 정하고 있음.

영국은 「경찰ㆍ 범죄ㆍ양형 및 법원법 2022」에서 실종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전자기 기 정보추출 권한을 관련성ㆍ필요성ㆍ비례성 요건 아래 규정하면서, 실종자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정보를 추출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음.

프랑스는 「형사소송법전」 제74-1조에서 ‘우려스럽거나 의심스러운 실종’에 해당하는 성년자에 대하여 현행범 수사에 준하는 조사 조치를 허용하고, 「국내안전법전」 제L.

233-2조에서 차량번호 자동인식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되 안면인식 기술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배제 하고 있음.

일본은 「행방불명자 발견활동에 관한 규칙」을 통하여 연령과 무 관하게 ‘특이행방불명자’ 개념을 두어 위험도에 따라 대응을 달리하고, 발견 시 통지에 관하여는 스토킹ㆍ배우자폭력 신고인에 대한 통지 배 제 규정을 두고 있음.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고위험 실종성인 개념과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다만, 성인의 소재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실시간위치 정보의 제공 요청, 전자기기 정보추출 및 얼굴인식 검색은 검사의 청 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사후허가를 받지 못하면 수집한 정보를 즉시 파기하고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운용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다층적인 통제장치 를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ㆍ수색ㆍ발견ㆍ보호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헌법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성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자기 결정권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절차적 통제장치 를 함께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귀 가.

이 법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ㆍ수색ㆍ발견ㆍ보호 및 복 에 필요 항함 목적으로 하고, 신속대응의 원칙, 위험도 기반 비 한 사 을 정 을 례대응의 원칙,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 최소침해 및 목적구속의 원칙, 2차 피해 방지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함(안 제1조 및 제 3조).

“ ” 나.

실종성인 을 소재 또는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안전 여부를 - 3 - - 4 - 람 확인할 상당한 필요가 있는 18세 이상인 사 으로 정의하고, 위험 도에 따라 “위험실종성인”과 “긴급실종성인”으로 구분함(안 제2조 및 제17조).

획 다.

경찰청장은 5년마다 실종성인 수색ㆍ보호 기본계 을 수 하고,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경찰청에 국가실종대응센터를, 시ㆍ도경찰청에 실종전담수사대를, 경찰서에 실종전담팀을 두어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 8조 및 제9조).

마.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를 실종아동 등 관련 정보시스템, 무연고 사망자ㆍ신원 미확인자 관련 정보, 사 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경찰청장이 실종 위험이 높은 사람의 신청과 동의를 받아 신상정 보 등을 미리 등록할 수 있는 사전등록제를 도입함(안 제12조).

사.

실종대응 민관협의회를 두고, 수색협력자를 등록하여 수색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격사유ㆍ의무 및 제재를 정함(안 제 13조 및 제14조).

아.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과 관계없이 신고를 접수하여야 하며, 표준 위험도평가도구에 따라 1시간 이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으로 추정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7조).

자.

위험등급별로 반드시 하여야 하는 조치와 그 이행시한을 정하고, 필수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상급자에게 자동으로 경보가 통 보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1조).

차.

채권추심 등 부당한 목적의 신고를 제한하고, 실종성인 본인이 자 신의 소재에 관한 통지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카.

경찰관서의 장은 삭제ㆍ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 기 운영자에게 영상정보의 긴급 보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3조).

타.

위험실종성인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등, 이동경로정보 등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실종성인에 대하여는 금융거래 발 생사실의 확인을 요청하거나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성ㆍ필요성ㆍ비례성 및 선별추출의 요건을 규정 함 (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파.

영상정보 분석기술의 활용 근거를 두되, 얼굴인식정보에 의한 검 색은 긴급실종성인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함(안 제29조).

하.

실종성인 경보 제도를 도입하여, 긴급실종성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를 공개ㆍ전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ㆍ기간 및 해제를 규정함 (안 제32조 및 제33조).

거.

실종성인 및 신원불상자에 대한 유전자검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 - 5 - - 6 - 축ㆍ연계 검색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너.

실종성인을 발견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대면하여 안전을 확 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소재 등 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며, 신고인이 가정폭력ㆍ스토킹ㆍ성폭력 행위 자인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0조).

더.

실종성인의 등록 해제는 담당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위험등급에 따라 단계별 승인을 받도록 하며, 관련 기록의 임의 삭 제를 금지하고 처리이력을 보존하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러.

경찰청장은 매년 이 법에 따른 정보 수집ㆍ이용 현황을 국회에 보 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점검을 받도록 함(안 제47조).

머.

허위로 실종성인을 발견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한 자,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자 등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