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당신 급여에서 또 떼어간다: 담합의 그늘에서 벗어나 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7 ~ 10.16
제출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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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반복적인 담합을 막기 위해 처벌 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징금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담합 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능하게 함

과징금 외에 등록취소를 통해 시장 진입을 차단할 수 있음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 제한으로 담합 억제 효과 증폭

조사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장기적인 반칙 행위를 예방

걱정되는 점

과징금만으로는 대형 기업의 담합을 막을 수 없을 수 있음

과징금 감면 제외로 인해 자진신고자에게는 실질적인 제재가 부족할 수 있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로 인해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음

법 시행 후 기업의 법 준수 비용 증가로 경제적 부담 증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 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 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 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 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은밀하게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내 부 제보나 자료 확보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처분시효가 지나치게 짧아 사업자들의 조사 지연 전술 등으로 처분시 - 1 - - 2 - 효가 만료되어 제재를 피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 에 나서야 함.

아울러, 현행법에 따른 시정조치는 행위 중지나 사실 공표 등에 그 쳐 인위적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경쟁가격으로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뿐만 아니라 불법상태를 해소하는 시정 조치까지 전면 감면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5년 이내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하며, 자진신고자 감면 대상에서 시정 조치를 제외함으로써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 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 의 유형으로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경쟁 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을 규정함(안 제42조제1항).

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2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6 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다.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서 ‘시정조치 감면’ 규정을 삭제 함(안 제44조제1항).

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 개 시일부터 10년,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 료일부터 10년으로 강화함(안 제8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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