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 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기여금을 부과하여 다른 복무 형태와의 공정성을 노린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특정 집단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 그리고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좋아지는 점
예술·체육 분야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창의성과 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병사들의 소득 기회를 확대해 군 내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
군인복지기금을 통해 군인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병사들의 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해 병역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걱정되는 점
특정 예술·체육 분야 종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기여금 산출 기준이 모호해 법적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가산금 부과 절차가 복잡해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 조치가 다른 직렬과의 비교에서 불리함을 느끼는 병사들이 있을 수 있다.
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 과거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복무 전과 다름없이 지낸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병역 면제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인식과 함께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 각종 경제 활동에 따른 소득도 창출할 수 있어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여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여금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일정액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안 제33조의12제1항), 해당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켜(안 제33조의12제3항) 군인복지를 위해 쓰이도록 함으로써 의무복무기간 동안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8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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