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 요원의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과거 병역특례로 인해 혜택받던 이들의 의무복무기간 준수 문제 해결 목적.
좋아지는 점
예술·체육 분야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경력 개발 지원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 향상으로 사회적 불평등 완화 가능성
군사 훈련 참여자의 사회적 기여 인정으로 국가적 이미지 개선 기여
기여금 관리 체계 개선으로 군인 복지 기금의 재정 안정성 증대
걱정되는 점
기존 병역특례 수혜자에 대한 차별 해소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
기여금 규모 결정에 따른 경제적 부담 증가로 근로자 불만 상승 가능성
법 적용 과정에서의 실무적 어려움으로 제도적 보완 필요성 증가
시행 초기 군인 복지 기금의 유동성 저하로 서비스 품질 악화 우려
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 과거 「병역의무의 특례 규 제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복무 전과 다름없이 지낸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병역 면제 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인식과 함께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 각종 경제 활동에 따른 소득도 창출할 수 있어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 한 논란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예술ㆍ체육요원과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 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을 일부개정함 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기 위 - 1 - - 2 - 해 「군인복지기금법」에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신설하고자 하 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9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746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 제21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 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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