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의 병역 의무 기간 중 소득 창출 가능성과 형평성 논란 해결을 위해 기여금 제도 신설 및 군인복지기금과의 연계를 목표로 함. 기존 병역특례 대상자들의 의무복무 기간 단축 논의는 없으나, 기여금 제도의 공정성 확보 필요성 강조
좋아지는 점
예술·체육직업군의 병역 의무 이행 기간 단축으로 사회 참여 확대 가능성 증가
기여금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의 활동 촉진
군인복지기금과의 연계로 군인 복지 향상과 병행 가능한 사회적 기여 모델 제시
기존 병역특례 제도의 인식 개선으로 사회적 갈등 감소 가능성
걱정되는 점
기여금 규모 설정 논란으로 사회적 불평등 심화 가능성
군인복지기금의 재정적 건전성 악화로 군인 복지 저해 가능성
기여금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존 수혜자들의 상대적 부담 증가 가능성
형평성 논란 지속으로 향후 법 개정 추가 필요성 높음
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 과거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복무 전과 다름없이 지낸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병역 면제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인식과 함께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 각종 경제 활동에 따른 소득도 창출할 수 있어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예술ㆍ체육요원과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을 일부개정하고,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군인복지기금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6호),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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