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해 해상 경찰의 역량과 도덕성을 국회에서 검증하고, 기관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 그러나 개정안 적용 시 기존 규정과 유사성 문제가 있어 추가 검토 필요.
좋아지는 점
해상 경찰의 역량과 도덕성을 국회에서 철저 검토해 공공 안전 강화
기관 간 역할 분담 명확화로 행정 효율성 향상
독립적 감시 체계 구축으로 부패 방지 효과 증대
국민의 해양 안전 기대를 반영한 정책 추진
걱정되는 점
기존 규정과 유사점으로 법 적용 범위 논란 가능성
새로운 검증 절차로 업무 부담 증가 우려
해상 경찰의 정치적 영향력 증가 가능성
국회와 행정 간 협의 과정에서 타협점 발생 가능성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주요 권력ㆍ치안 기 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 하는 직위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을 사전 검증하고 인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육상 치안 총수인 경찰청장과 달리, 해상 치안ㆍ수사ㆍ구조 등 동일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해양경찰청장은 청문 대상에서 제외되 어 있어 기관 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행정부 일방의 독단적 인사를 견 제ㆍ감시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인사청문 대상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국회와 국민 앞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해상 치안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 - 1 -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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