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벌금으로는 실패할까? 윤 의원 법안으로 시장 경쟁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6 ~ 10.15
- 제출일
- 2026.10.0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안은 담합을 막기 위해 공정위 요청으로 허가 취소 등을 강화하는데, 장점은 담합 억제 효과 증대지만 위험은 과도한 규제로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담합 반복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로 시장 공정성 향상
공정위와의 협력을 강화해 제도적 보완성 증대
기업의 자진신고 유도로 사전 예방 효과 기대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 수단 제공로 위반 리스크 감소
걱정되는 점
과징금 부담으로 기업의 혁신 투자 감소 가능성
과도한 규제로 시장 경쟁력 약화 및 중소기업 부담 증가
법 적용 범위 모호성으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 시 신속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지연 효과 저하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 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 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 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 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자를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 1 - - 2 - 경우’를 추가해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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