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담합하면 돈도 안 남는다: 공정거래법 강화로 시장 투명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8 ~ 10.17
제출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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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행 법률로는 반복적 담합을 막기 어려워, 공정위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요청을 추가해 담합 억지력 강화. 다만, 법 개정으로 기업 리스크 증가 및 행정 역량 부담 증가 예상. 특히 농업 분야 담합 구조 개선 효과 기대.

좋아지는 점

담합 반복 감소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경제 성장 촉진)

기업의 자율적 신고 참여 증진 (예방 효과 향상)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로 시장 감시 체계 효율화

농업 분야의 구조적 담합 해소로 생산성 향상 가능성

걱정되는 점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로 생산성 감소 가능성 (특히 소규모 농가)

행정 당국의 업무 부담 증가로 처리 지연 가능성

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담합 사례 재평가 필요성 증가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규제 부담으로 혁신 저해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양곡가공업자를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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