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다시 떼어가는 세상, 당신의 월급도 안전한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6 ~ 10.15
- 제출일
- 2026.10.0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세무사 및 사무직원에 대한 정보 조회 권한을 세무사회로 확대해 징계 효율성 및 시장 질서 강화 목적.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및 세무사 징계 권한을 정부가 세무사회에 위탁하도록 함.
좋아지는 점
세무사회가 직접 징계 결정을 내려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할 수 있음
정부와 세무사회 협력으로 세무범죄 탐지 및 예방 체계 강화됨
세무사 자격 관리의 투명성이 증가해 공공 신뢰를 향상시킬 것임
사무직원의 결급사유 조회가 강화되어 적합한 직원 배치가 가능해짐
걱정되는 점
세무사회 권한 강화로 개인 정보 침해 우려
징계 과정에서 법적 절차 미준으로 논란 발생 가능성
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 세무사 직업의 독립성 침해 가능성
사무직원 조회 업무 증가로 조직 내 부담 가중될 수 있음
제안이유 현행 법률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세무사 및 사무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요청하는 것을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 근거 조문에 세무사에 대한 조회만 포함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조회는 빠져 있어, 위탁 사무에 사무직원에 대한 조회 업무도 포함하려는 것임.
또한, 불법적인 세무 영업행위에 대한 징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세무서비스 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중 경징계 업무를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3항).
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0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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