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거부 효과 강화? 해양폐기물 관리 개선으로 시장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8 ~ 10.17
- 제출일
- 2026.10.0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현행 법으로는 구조적 담합 지속 가능성 있어, 공정위 요청 시 더 강력한 제재 도입. 해양폐기물 관리 규정도 보완. 그러나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담합 억지력 강화로 시장 공정 경쟁 촉진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 요청 시 신속한 등록 취소/영업정지 가능성
해양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으로 환경 오염 감소 가능성
기업의 자발적 담합 방지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촉진 가능성
걱정되는 점
과징금 부담 증가로 기업 경영 악화 가능성
등록 취소 등 강력 제재로 중소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 가능성
해양폐기물 관리 규정 강화로 관련 산업 부담 증가 가능성
법 시행 후 초기 적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 혼란 가능성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를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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