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아동 재활병원 재정 지원 의무화... 국가와 지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6 ~ 10.15
제출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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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 비용 지원을 의무화해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지속성을 보장하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 함. 하지만 병상 규모 등에 따른 유연성은 허용해 운영자의 부담을 분산시킴. 그러나 비용 지원 범위와 세부 기준이 모호해 악용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장애아동에게 전문적 재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해 사회적 비용 절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공공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병원 운영 주체의 재정 부담 완화로 서비스 질 향상 가능성

병상 규모 등을 고려한 지원으로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 가능성

걱정되는 점

정확한 비용 지원 기준 부재로 재정 갈등 가능성

특정 지역에만 부담을 강요해 지역 간 불평등 심화 가능성

재정 지원으로 인한 병원 운영 악화로 서비스 질 하락 가능성

법 시행 전후 재정 투명성 하락으로 신뢰 훼손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 는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은 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서, 위 탁운영기관이 인건비, 시설ㆍ장비 유지관리비 등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현행 규정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재량사항으 로 규정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담보되지 않고, 이에 따라 위 탁운영기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거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안정적 인 운영 및 지속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 1 - - 2 -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병상 규모, 진료 특성, 이용권역 등을 고 려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 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 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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