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내 집 마련을 위한 공제를 100만원 더 늘리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6 ~ 10.15
제출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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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취득을 지원하나, 이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매 자금 부담 완화

청약저축 납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으로 주택 시장 활성화 촉진

장기적인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기존 가입자에게도 추가적인 혜택 제공 가능성

걱정되는 점

가계 재정 악화로 이어져 주택 구매 포기 가능성

과도한 공제 혜택으로 재정 건전성 저하 가능성

주택 가격 상승 시 예상보다 더 큰 부담 발생 가능성

정책 적용 전후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가격과 청약저축 납입금액이 상승하는 등 주택 마련을 위한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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