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회계사 시험 면제 없애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7 ~ 10.16
- 제출일
- 2026.10.0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공인회계사 시험의 일부 면제를 폐지해 공정성을 높이고, 회계법인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 제한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포함. 공무원 등의 시험 면제 대상 범위를 좁히고,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에 대한 감사 제한 기준을 완화.
좋아지는 점
회계 분야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기업의 재무 정보의 신뢰성 향상 및 감사의 독립성 강화
임원 및 과거 직원에 대한 과도한 제한 완화로 기업 운영 효율성 증대
회계 분야 전문가 자격 취득의 접근성 개선 및 양성주기 단축
걱정되는 점
임원 배우자의 과거 경력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기업 운영 복잡성 증가
과거 직원이었던 인물에 대한 지속적인 제한으로 기업의 역사적 데이터 관리 어려움
시험 면제 대상 범위 축소로 일부 전문가 자격 취득 거부로 인한 인력 부족 가능성
회계법인의 내부 감사 규정 개정으로 인해 기존 클라이언트와의 계약 조정 필요성
현행법은 회계 관련 공무원, 대학교수, 은행ㆍ상장법인 등의 직원, 경리병과 장교로서 일정 기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험의 면제는 공무원 등의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키며,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사원과 그 배우자가 감사대상 회사의 임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 임직원이 었던 경우 해당 회사를 감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원이 해당 회사의 감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감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 - 1 - - 2 - 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등의 응시생에 대한 시험 일 부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사원이 직접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임원이거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회사에 대하여 회계 법인의 감사를 허용함으로써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 력을 확보하고, 회계법인의 불합리한 감사 제한 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33조).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